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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'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' 신세계에 공정위, "위법…과징금 내라"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 스티커를 부착한 신세계에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가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.​5일 공정위는 신세계가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  "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"라며 "신세계에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"고 밝혔다. 공정위는 "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..

      산업·IT2020-0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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